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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11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023호로, 제2 원심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631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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