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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53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가.

병합심리(제1,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재심청구의 사유 존재(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6. 5.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 원심법원은 2019. 7. 26.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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