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30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33호로, 제2 원심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742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