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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235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257호로,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519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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