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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6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675호로,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162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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