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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55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43호로,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187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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