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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의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 8.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16.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정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불러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6.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카센터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사무실과 정비 실을 오가면서 그 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8.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 ’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 너 씨 발 새끼야, 그렇게 해서 장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들고 던질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6.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공판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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