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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242』 피고인은 2016. 6. 3. 21:05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6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8356』

1. 피고인은 2016. 11. 19. 14: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 의해 가게에서 쫓겨났으나 조금 후 다시 피해 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내실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 오줌 싸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 이르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문 앞에서 약 5분 동안 “ 문을 열어 라” 고 말하며 위 식당의 출입문을 손과 발로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7:50 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에서, 술에 만취하여 약 10여 분 동안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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