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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8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업무 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579』

1. 피고인은 2017. 11. 8. 02:0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소주 4 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대로 소주를 따서 마신 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신발을 벗고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8. 09:30부터 같은 날 10:00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시 찾아와 소주 2 병을 꺼내

그대로 마시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E( 여, 56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 그녀에게 “ 씨 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고, 너 같은 것은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8. 12:10 경 제 1 항 기재 D 편의점에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찾아와 소주 1 병을 계산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 E( 여, 56세) 이 제지하자 화를 내며 편의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48』

1. 피고인은 2018. 1. 19.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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