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740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08』

1. B 노래방 업무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9: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 노래방을 찾아가 영업 준비 중이 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 준비를 해야 하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위 노래방이나 피해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 돈을 줘야 가지. 내가 돈 낸 거 7만원 주야 되는 거 아니냐

씨발 년 아. 너 같은 거는 내가 칼로 목도 딸 수 있다.

확 씨발 년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 자가 위 노래방에서 도망 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및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렌터카 업무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19: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E 렌터카 수원 지점을 찾아가 위 렌터카 영업점 내 ‘E 렌터카 방문고객님 외 외부인 사용금지’ 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돈을 세 던 중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 차를 빌리러 온 것이 아니면 들어오면 안된다’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뭐 씨 발. 뭐 꺼 지라고 했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차량 반납 고객이 있어 반납을 받아야 하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위협적으로 ” 지금 좀 볼까 “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어 오른손 주먹으로 라이터를 꽉 쥔 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사무실 운영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7523』 피고인은 2016. 10. 22.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H 에 있는 피해자 I( 여 ,72 세) 운영의 J 노래방에 술에 만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