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3:17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B(5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부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소 밖으로 나가 동 업소 출입구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건물 외벽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목을 손에 잡은 채로 “씨팔 술 한 잔도 안 주냐”고 욕설을 하며 소란피우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위치한 피해자 E(50세)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또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소란을 피우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23:02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H(38세)이 운영하는 ‘K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종업원들이 출입문을 잠근 채 정산업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이곳은 유동인구가 없는 지역사회인데 왜 이렇게 운영하냐 내가 L국민학교 1회 졸업생인데 점포를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
법대로 처리해라,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