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06 2016가단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95,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30. 23:50경 공주시 D 소재 ‘E’ 술집에서 원고를 폭행하여(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8. F병원에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7. 9. 8.자)와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우측 쇄골 원위부와 우측 상완신경총의 각 위치, 감정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과 함께 다른 요인이 경합하여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과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갑 제6,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997,221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생년월일 : H 나) 소득 : 각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건설기계운전사의 일용노임 다) 가동연한 : 60세(2025. 9. 15.까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1) 2015. 10. 4.부터 같은 달 15.까지 및 2016. 7.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총 25일간(입원기간) : 100% (2 2015. 10. 1.부터 2019. 8. 7.까지의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