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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397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4,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13. 6:15경 대전 중구 중촌로 38 교차로에서 별지1 기재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유 E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편도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탑승자를 하차시킨 후 대전천변 쪽으로 좌회전 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던 하던 중 맞은편 중촌4가족 1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과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 을3(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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