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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19 2016가단29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8. 22:45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개화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과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6. 26.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입원하여 2016. 6. 27. 전신마취 하에 폐쇄정복술 시행을 받고 다음날 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오가면서 교통비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은 교통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3개월 간 3,500,000원의 일실수입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일실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로서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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