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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0993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0,033,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장에 첫 출근을 하여 컨베이어벨트 주위의 모래, 자갈 등을 삽으로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삽이 끼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부위와 팔 등이 컨베이어벨트에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견갑골 견봉골절, 우측 주관절 견열골절,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좌측 제4수지 원위지 절단, 좌측 쇄골 간부 골절, 우측 제1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컨베이어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의 실시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의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컨베이어벨트 주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안전장치의 설치 등 고용계약 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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