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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9571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8.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마을 이장의 집 앞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집안 삼촌인 원고와 문중 땅 경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고 "이 불량한 새끼야. 거지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입을 때려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D병원에서 592,960원, E치과병원에서 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E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실은 30%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4,592,960원(= D병원: 592,960원 E치과병원: 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4,592,960원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치과병원에서 지출한 4,000,000원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E치과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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