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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6. 8. 13. 03:20경 길을 걸어가던 중 원고와 시비가 되어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비부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폭행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6. 10. 5.자 2016고약11322)을 받았다.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 699,174원(= 도시일용노임 99,882원 × 입원기간 7일)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순번 진료기간 금액(원) 증거 비고 1 2016. 8. 13. 416,280 갑 제4호증의 1 2 2016. 8. 18. 및 2016. 9. 12. 31,600 갑 제4호증의 2 3 2016. 8. 23.부터 2016. 8. 29.까지 549,430 갑 제4호증의 3 4 2018. 6. 1. 3,000 갑 제4호증의 4 진료사실확인서 발급비용 5 2019. 4. 25. 404,460 갑 제6호증의 1 영상진단비, CT진단비 6 2019. 5. 27. 50,000 갑 제6호증의 2 진료비추정서(향후) 발급비용 합계 1,454,770

나. 기왕치료비 : 1,454,770원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장래치료비 : 5,687,216원(= 6,303,720원 × 0.9022,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2013. 8. 13.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및 창상봉합술을, 2016. 8. 24. 폐쇄 정복술을 각 받았으나 원고의 코 부분에 반흔 및 만곡비가 남은 사실, 반흔 제거 및 만곡비 교정을 위한 성형수술로 6,303,720원이 필요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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