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실시한 ‘ 사단법인 D’ 회장선거에 피해자 E과 함께 출마하여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해자의 부정선거 주장으로 인해 당선이 무효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오던 중, 성명 불상의 주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2015. 12. 하순 ~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 2016. 1. 초순 일자 불상 14:00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위 협의회 회원인 G이 운영하는 H 펜 션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쏘렌 토 승합차에 G을 태워 인근 시ㆍ도 D 회장단을 만나러 가 던 중, G에게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 친구로부터 어렵게 구한 사진이다, 이런 여자가 바르게 살기 동대표를 하고 있다니
정말 뻔뻔스러운 여자 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1. 29. 로 추정) 11:00 경 강원 양양군에서 횡성군으로 향하는 피고 인의 위 I 쏘렌 토 승합차에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G에게 재차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 이 여자가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딸, 사위도 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른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