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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52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해 오던 중,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신체 특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업주는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해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 여성 모집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해 오는 여성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해 보아야 사이트에 신체 특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고, 사이트에 올린다는 명목으로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 네이버 ‘C’ 카페에 ‘대전)오피아가씨 구합니다. 전화 : D’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성매매를 하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해 보아야 하고 나체 사진도 찍어야 한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사이트에 올릴 프로필 사진용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반신 나체 사진을 찍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을 찍겠다면서 피해자를 속인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상반신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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