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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6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17.경 전주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음란물 유포 사이트 E의 “F”라는 게시판에 ‘G'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국내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4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장의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2. 2015. 8. 8 15:09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의 “회원투고/야사” 게시판에 ‘I'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J’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K’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8회에 걸쳐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3. 2016. 6. 3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L에 생성한 ‘M’이라는 블로그에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에 연예인 ‘K’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유명 여성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나 가슴과 여성의 음부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에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유명 여성연예인의 성관계 사진이나 음부 또는 가슴 등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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