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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163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경 부산지방 검찰청 강력부 검사실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F 조직원들이 2011. 6. 경 G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부산 서구 암 남동 ‘ 암 남공원 ’에서 집결 후 부산 시내 일대를 순찰한 사건에 대하여 본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국내에 계속 있을 경우 검거되어 구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외로 도피할 마음을 먹고, 2013. 9. 경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 및 운전 면허증을 재발급신청하면서 피고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여권 및 운전 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아 이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를 승낙 받았다.

1. 피고인들의 여권법위반 및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3. 경 부산 H에 있는 I 구청 민원 여권과 여권 접수 창구에서, 여권 분실신청과 함께 여권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 J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여권( 여권번호 : K) 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들의 면허증 불실 기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3. 경 부산 L에 있는 M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증 분실신청과 함께 운전 면허증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사진이 아닌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운전 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 N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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