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게임애니메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여성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행위 등을 하는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하고, 학교에서 배운 포토샵 프로그램 편집기술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과 여자의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 중인 다른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 마치 피해자들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인 것처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전라북도 군산시 C, 206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PC에 설치되어 있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얼굴 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는 나체사진을 합성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카페(E)에 그 합성사진과 피해자의 실명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중학교 여자 동창생인 피해자 10명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과 피해자들의 실명을 위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인터넷 화면 캡쳐자료, 별지 범죄사실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