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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단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이천시 C 아파트, 1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정 J 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교행위 사진에 피해자 E( 여, 16세) 의 얼굴이 합성된 파일 3 장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여고 생인 피해자 E의 실명, 재학 중인 학교, 휴대전화 번호를 거론하며 강간당하는 것을 즐기고 5 차례 임신을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하는 등으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부분은 피해자 E의 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여고 생인 피해자 F( 여, 16세) 의 실명, 재학 중인 학교를 거론하며 성관계를 즐긴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및 성교행위 사진에 피해자 F의 얼굴이 합성된 파일 1 장을 각각 게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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