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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노1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

모친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합의 금을 마련하고자 최대한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 긴장감 등을 드러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친권자 이자 양육 자인 피해자 모친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피고인 모친이 더는 피고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작량 감경 없이 법정형 하한 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 자료의 제출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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