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더라도, 그렇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으므로, 단순히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타인 주거에 그 방 범창을 쇠톱으로 자르고 침입해 절도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건강이 지나치게 좋지 않아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정은 징역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이고, 피고인에 선고할 형을 정하는 재판에서 주요하게 고려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