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14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양형조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