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2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밖에는 달리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