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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19:05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소송계속 중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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