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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천시 대천톨게이트 부근 상호미상 한식집식당 앞 도로에서 대천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관련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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