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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4:31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읍 임실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두곡리 임실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봉고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저질러진 점 및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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