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15경 전주시 완산구 중산1길 12-1에 있는 동서남북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체신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