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1:5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유일여고 입구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금방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제기되어[이 법원 2014고단431, 1053(병합)] 그 소송계속 중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