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6.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구 반월동에 있는 대광스치로폴 앞길까지 약 1km를 C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