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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23 2015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단계동 776-24에 있는 청골사거리에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단계동 776-24 청골사거리에서 문막 방면으로 약 200m 지점을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가변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편도 2차로와 가변 2차로가 합류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원주 쪽에서 문막 쪽으로 가변 차로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을 위 레조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E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밑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화물차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를 매단 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만종교까지 약 3km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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