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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베스파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사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제사거리를 단계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4세, 남)가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 F(43세, 여), 같은 G(69세, 여)를 태우고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9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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