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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9 2014가단358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428,571원, 원고 B에게 19,285,714원, 원고 C에게 21,785,71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9. 5. 08:14경 E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신평리 만종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주시 단계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만종삼거리에서 원주 단계동 방면에서 오크밸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망 F는 같은 시각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가 진행하던 2차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된 갓길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방면에서 위 만종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망 F가 원주시 단계동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려 한 것인지, 오크밸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망 F가 우회전하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연합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고조사보고서에는 망 F가 직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사자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사건 트레일러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은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 조사를 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의 캡쳐 사진만 보관하고 있을 뿐인데 그 사진만으로는 망 F가 직진하려 한 것인지, 우회전하려 한 것인지 명확치 않다. 결론적으로 망 F가 직진하려 한 것인지, 우회전하려 한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다.. ,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트레일러를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그 결과 망 F는 이 사건 트레일러의 바퀴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D은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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