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1. 23:45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신광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신광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204,1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22,79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