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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수원시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사제교까지 약 8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사제교 상을 문막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차 직선도로 상이고, 당시 피해자 C(여, 39세)이 D 에쿠스 승용차량에 피해자 E(40세)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1차로 상에서 정차 중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2차로상으로 튕겨지면서 2차로상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실황조사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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