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8 2014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원주장례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주장례예식장 앞 도로를 청과물시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원주장례식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포터탑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290,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D)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