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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2. 25. 선고 84구56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7]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다시 한 경우, 동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판결요지

1. 당초의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그뒤 다시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2.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기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

참조판례
원고

서창원

피고

수원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3. 7.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2,439,771원, 방위세 금 243,976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2,230,968원, 방위세 금 223,0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439,771원, 방위세 금 243,97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납세고지서), 갑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 금액결정내역서), 3(재산제세과세자료전), 을 제2호증(재산제세과세자료처리진행표), 을 제3호증(주민등록표 이송부)의 각 기재와 증인 김홍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8. 1. 7. 원고 소유의 경기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87의 3 답 1,807평을 소외 김은영에게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1982. 1. 18.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15,358원, 방위세 금 261,535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가 같은달 15. 충남 공주군 계룡면 한지리 150으로 퇴거한 것으로 주민등록표가 이송되어 있음을 알고 같은해 6. 29.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공주세무서로 통보한 사실, 그뒤 원고가 공주세무서 관할로 전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반송되어 오자 피고가 1983. 7. 19. 원고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금 2,439,771원, 방위세 금 243,976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당초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완결처리되었는데도 재차 동일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은 명백히 권리를 남용한 것이고 일사부재리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조 ,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82. 1. 28.자 부과처분은 그 고지 이전인 같은달 15. 납세자인 원고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관할권없는 부과처분이 되어 위법하게 될 위험이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하였다가 뒤에 원고의 주소가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자 다시 부과처분을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니 당초의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그뒤 다시 같은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이나 일사부재리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서 원고는,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위 농지를 매도한 뒤 그 대토로 1978. 4. 7. 소외 이춘기로부터 경기 평택군 진위면 이막리 28 답 251평과 같은리 29의1 답 948평, 합계 1,199평을 금 5,455,45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은 양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13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이춘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8. 4. 7. 소외 이춘기로부터 원고주장과 같은 답 1,199평을 금 5,455,450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6.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은즉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종전 농지를 양도한 1978. 1. 7.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1,199평으로서 양도한 농지의 면적 1,807평보다 적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나아가서 그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양도한 농지의 양도가액이 금 8,673,600원이라는 갑 제9호증(매매계약서)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관인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그 계약일자(1977. 12. 2.)가 검인일자(같은달 27.)보다 앞서 있어 세무서장의 검인이 있다는 점 만으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의 토지양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양도한 농지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가액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 두 농지의 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인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5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6, 7호증(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농지의 양도당시 지방세과세시가표준등급은 48등급이었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당시 동 등급은 42등급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그 기준시가를 산출하면, 전자는 금 6,324,500원(3,500원×1,807), 후자는 금 1,678,600원(1,400원×1,199)이 되어 새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명백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토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1977. 12. 2.이므로 그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2. 12. 1.(또는 등기부상 원인행위일자로 기재된 1978. 1. 7.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3. 1. 6.)로서 피고의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1983. 7. 19.에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을 1977. 12. 2.에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원고의 양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자로 기재된 1978. 1. 7.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 제21조 제1항 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8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6조 및 동 개정법률부칙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하여 그해에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를 납부할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서의 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위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당해연도의 다음해의 4월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인 5월 1일이 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67 판결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1978. 1. 7.의 다음해인 1979. 5. 1.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니 이날로부터 5년내에 고지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73. 12. 26.이고 그 당시 위 토지의 기준수확량은 20등급이었는데도 피고는 이들 지방세과세시가 표준등급이 30등급이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방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계산서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는 금 2,230,968원, 방위세는 금 223,096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박주봉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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