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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누338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4행의 “F로부터”를 “F으로부터“로, 3쪽 아래에서 6행의 ”2015. 6. 11.“을 ”2015. 6. 10.경“으로 각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 2. 29.경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까지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실제 종합소득세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쟁점 금원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은 무신고가 아니라 소득의 과소신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쟁점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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