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5.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2013. 9.말경 화성시 인근에 있는 고물상을 다니며 고철을 절취하기로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였다.
2. 2013. 10. 16. 21:03경 범행
가. 2013. 10. 16. 21:03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시가 1,0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키박스를 손괴한 후 차량의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를 타고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22:30경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가지고 외벽 펜스를 뜯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구리선 1톤을 위 포터 화물차로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0. 24. 19:00경 범행
가. 2013. 10. 24. 19:00경 화성시 L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M이 주차해 놓은 시가 미상의 N 화물차의 키박스를 손괴하여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21:18경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D은 고물상 외벽 펜스를 뜯고 고물상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구리선 2~3톤을 위와 같이 절취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