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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단34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4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18. 00:4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E 카니발 차량을 타고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작업장 앞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작업장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자르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m짜리 전력케이블 1드럼과 450m짜리 전력케이블 2다발을 작업장 뒤쪽에 있는 논으로 굴려 떨어뜨린 다음 이를 절단기로 잘라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에 싣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전력케이블 1,300m와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 등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4』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2. 11. 3. 23:15경 번호불상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회사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J, K은 담을 넘어 N회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동선 약 2톤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O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J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N회사 출입문을 손괴한 후 K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키박스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조수석에 J를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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