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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E 탑 차 절취 피고인들은 탑 차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광명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2016. 12. 28. 20:35 경 경기 광명시 모세로 27 철 산주 공아파트 910 동 옆 버스 정류장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E 1 톤 탑 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철사를 유리창 틈 사이에 넣어 위아래로 흔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를 뜯고 열쇠 구멍 홈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2,1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G 탑 차 절취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이 E 탑 차를 절취하여 운전해 가 던 중 차량 시동이 꺼지자 이를 버리고 재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안양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12. 28. 23:5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G 1 톤 탑 차를 발견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해 감으로써 시가 2,300만원 상당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I)

1. 수사보고( 피해 품 냉동탑 차 내외부 촬영사진 첨부)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촬영사진( 순 번 6), 피해 품 촬영사진( 순 번 14),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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