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단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2008. 12.경 먼저 탈북하여 한국으로 있던 모 C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여, 2009. 4. 5. 한국에 입국한 후, 위 C과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 C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철재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앞 탁자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상 담벼락을 뛰어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쪽 사무실 앞에 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49kg을 들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쪽 사무실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5천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14kg을 들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23.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30kg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25.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 10kg을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28.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야적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