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7.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자 길에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이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28. 01: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3)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서울 은평구 I 길 앞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K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고 접지선을 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L, M과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2013. 10. 30. 14:30경 벨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는 방법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금천구 N 201호 피해자 O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L이 잠겨 있지 아니한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