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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F을 징역 1년, 피고인 G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2. 10. 초순경, 전신주의 구리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운영)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과 차량을 지원하고 훔쳐온 구리전선을 처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B(통신선 설치작업 경험이 있음)은 절단기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여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과 함께 전선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는 2012. 11. 25. 21:00 ~ 04:00경 제주시 해안동 주변 산록도로 및 제주시 N 소재 O 주변 산록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피해자 한전’이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로 전선(구리선. 길이 3,726m, 무게 2,001kg ) 시가 합계 23,473,800원 상당을 자르고, 피고인 C, D, E는 밑에서 망을 보며 잘린 전선을 거둬들인 후 피고인 A이 제공한 P 렉스턴 차량과 Q 1톤 포터 냉동탑차에 싣고 가 피고인 B, C, D, E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776,900원 상당의 전선(구리선) 6,800kg을 공모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8. 21:00 ~ 22:40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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