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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5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4. 1. 29. 04:11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중구청 쪽으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용문동 4거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위 중구청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며 그 쪽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자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4:19경 대전 서구 D 소재 E 사거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112에 신고를 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택시쪽으로 밀치고, B도 택시에서 내려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155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편도6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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