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1. 8. 31. 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점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유성에 있는 F 호텔 앞으로 가달라”고 하여 2011. 8. 31. 20:00경 대전 유성구 F 호텔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려고 하는 주점이 있는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목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들어가 주점 근처에 정차할 때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다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택시를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옆구리 등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력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