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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1. 03: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인근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네거리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치 권투를 하듯이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뜯어 피해자에게 던지며 “칼로 죽고 싶냐”고 위협하였으며, 핸들을 잡고 계속 흔들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인앤인아파트 앞 지하차도 출구에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감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3:3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0세)이 제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1. 03:4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파출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재미있지”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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